이륜차 이용 불법광고물 배포자 강력 단속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광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광고물 배포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들은 불법광고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 광고물 배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켜 주택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을 펼쳐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 수사 의뢰와 더불어 처리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배포는 골목길을 빠르게 주행하며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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