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부동산 중개물 표시광고행위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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