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구급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행 건수는 모두 4건으로 이송 중 구급차 내 3건(75%), 병원 응급실 내 1건(25%)으로 구급차 안에서 대부분 발생해 이들 대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은 “사고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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