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주소 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6일까지 혜택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자전거 전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17일부터 내년도 3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인원은 1월말 현재 기존 외국인등록자 포함 공주시 인구 10만 9439명으로, 보험기간 중에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혜택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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