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규정위반·불투명 운영 ‘논란’…법적 갈등 ‘예고’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 홍성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위원장의 갑질과 월권으로 파행 운영한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주민갈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2018.11)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에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3년 전 15개 읍면 중 가장 늦게 지역민 간 화합과 이웃을 돕는 봉사를 설립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홍성읍 주민자치위는 과도기로 오히려 주민들 간 불화와 불통으로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을 제기 하고 나선 주민자치위원 M 씨는 “위원장과 임원진이 위원회규정을 자신들 편의대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법률안 규정에 없는 간사를 고액의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 위원장의 개인 비서처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조례나 법규에는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문화교육수강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붙여 수강료를 징수하여 불투명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위원장의 월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스포츠강사를 선임 하는 과정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자격미달 자를 승인 해주는 위법을 저지르고 위원 해촉 사항에 위배 되지 않는데도 해촉 안을 상정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임원진 전원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송순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 잘못 된 것은 시정 하면서 배워가며 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앞서 계약 당시 간사 K모씨는 업무내용과 다르게 수강실 청소업무를 하지 않고 도리어 수강생들에게 청소를 시켜 수강생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혹평을 들으며 사무국장 C씨와 불화를 빚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M 씨는 현재 간사 K씨를 강사 선임 공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로 홍성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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