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반대 입장 공식 발표...청원구청 항의 방문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청이 시행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충청북도 건축사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밝혔다.

청원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고제 대상은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5종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구는 주민에게 건축 내용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건축주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필요에 따라 건축주에게 설계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과도한 규제라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건축직 공무원들도 주민 간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2013년 일부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과도한 지자체의 임의 건축규제 15개를 폐지했다.

청주시건축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예고제가 없고 타법에 의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더라도 건축허가와 연계는 금지사항"이라며 "근거도 없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보다 더 강력한 임의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타 지역 부작용 사례에서 보듯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불허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행정소송 남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많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즉시 중단하고 최근 발생한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 해결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찾지 말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주시건축사회는 이번 주 중 청원구청을 방문해 공식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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