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는 20일 현재 97개의 건설현장이 있다. 3,4 생활권 등 신규 개발 지역 주민들은 건설자재가 적치돼 있는 인도로 위험천만하게 다니는 것은 흔한일이다. 특히 자전거나, 킥보등 등을 타며 공사장 주변을 활보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에 따라 기자는 지난 18일 건설현장과 관련 취재를 했다. 가장먼저 건설 현장 불법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기관을 찾는 문제에 맞딱드렸다. 미준공지역은 LH, 준공지역은 세종시에서 담당한다. 지난 1월 25일에 해당 업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됐으므로 행복청도 담당이었다. 세종시 건축과 관계자는 "1월 25일에 해당 업무를 이관 받아서 건축현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 알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 보겠다"하더니 감감무소식이었다.

행복청은 "세종시로 이관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고 행복청 기반시설국 관계자는 "점검을 나가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구두로 현장조치를 하기 때문에 자료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전사고와 직결될 건설현장 불법사항에 대해 단순히 말로만 통보한다니 황당했다. 그나마 LH세종본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불법이 발견되면 처리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유허가 신청을 했으면 건설사의 편의를 좀 봐 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세종시 특성상 건설현장과 관련 불법 사항 및 민원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3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시민안전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마음도 '떠넘기기 3마음'으로 갈라진 듯 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전혀 없을 수 없다. 건설업계는 자체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할기관에서는 '떠넘기기', '보여주기식' 이 아닌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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