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세종시의회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인 한국청렴사회연구소 이상범 소장이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지난해 개정돼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 등이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지난 2016년도 및 2017년에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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