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회피 위해 군 입대,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됐다.

이 같은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작년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군에 입대,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도 경찰수사 중임에도 오는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19일 기준 2만1257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논란이 불거지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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