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등 44개 안건 심사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7일간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천안시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4개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 본회의에 앞서 김각현김길자안미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개회 이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천안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다.

2일간의 자료검토를 거쳐 25일 각 상임위 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상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26일과 27일에는 추경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