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청석학원 등 토지·지장물 소유자에 통보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정지 중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1만41㎡)와 지장물 4동에 대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수용재결 예정인 청주병원과 청석학원 등 토지.지장물 소유자를 비롯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이런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지방토지수용위는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용재결이 이뤄지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 부지 1만5321㎡ 가운데 지금까지 34% 5280㎡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 분산 배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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