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석 달도 안 된 조례 완화 추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가 태양광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시의원 19명 가운데 13명이 발의해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뒤 불과 석 달 만에 조례 재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조례정비특위는 전날 열린 232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5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밀집지와의 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230회 정례회에서 5가구 이상 거주 시 기존 200m 거리제한을 300m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1월 4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당시 정례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 의원 19명 가운데 13명이 발의에 참여했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거리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곧바로 조례특위에 접수된 뒤 특위는 곧바로 조례 개정에 나서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거리제한을 둔 해당 조례에 대해 주민과 사업자 측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려 일부 조항을 수정해 제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됐던 거리제한 조항을 대폭 완화하려는 특위 행보가 사업자 측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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