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기자 고소…3억 손배소송
"허위보도·가짜뉴스 엄중한 책임 져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윤갑근(55)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자 3면

윤 전 고검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JTBC 손석희 대표(뉴스룸 앵커)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또 JTBC 측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를 통해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8일 김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운전기사 박모씨의 진술을 인용해 문제의 별장에 윤 전 고검장이 출입했다고 폭로했다. 또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고 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고,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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