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필로폰 128g·엑스터시 359정 반입
4600여명 동시 투약 분량…SNS로 판매 시도
속옷에 숨겨 인천·김해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충북경찰청은 4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128.57g)과 엑스터시(359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국내에 대량 유통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밀반입된 마약은 46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김해·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밀반입한 마약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2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고, 엑스터시는 1회당 1정씩 투약하는 것으로 시가 약 1억2500만원 상당에 달한다.

A씨는 필로폰 등을 비닐 랩으로 싼 뒤 속옷에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보안검색이 허술한 점을 노려 필로폰 등을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특히 마약을 밀반입하기에 앞서 공항의 보안 검색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사전답사를 벌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SNS를 통해 필로폰 등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당시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4~5년 전 알게 된 베트남 공급책으로부터 밀반입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는 “돈이 필요해 마약을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내보관책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베트남에 공급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마약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보관책을 통해 일부 마약이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구매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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