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 “지배주주 아냐…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법원 “서 회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기각 판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 출신 서정진(62)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270억원의 환급을 거부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 270억원(2012년 귀속증여세 116억원, 2013년 귀속증여세 154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남인천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서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돼 있다”며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돼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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