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한 후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을 촬영,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위반 적용시간은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 수렴과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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