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도우미 인건비 지급…29일까지 신청해야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농번기 마을회관 등 한자리에 모여 주민들이 공동급식을 할 경우 식사도우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각 마을의 신청을 접수한다.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급식 인원 10명 이상, 급식시설을 갖춘 군내 마을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대표(이장․반장)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씩 최대 150만원이고 마을별로 1년에 30일(2회 분할 가능)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마을은 사업진행 후 식단표, 급식 참여자 명단(서명부), 식사사진 등을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5개 마을 지원에서 올해 27개 마을로 사업량을 늘렸으며,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해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에는 마을회관 등에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을 연계 추진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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