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40%소득공제, 연 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0%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20일 청주시 성안길 상점가에서 실시했다.

‘제로페이 홍보 캠페인’은 성안길 상점가 내 점포들을 방문하여 제로페이 도입 취지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한 가맹점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0%”, 8억원 ~ 12억원(0.3%), 12억원 초과(0.5%)이고 제로페이 소비자는 사용금액의 40% 를소득공제 받는다.

아울러, 이미 제로페이를 가맹한 점포도 찾아가 사용에 따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갈계획이다.

캠페인 전에는 성안길 상인회를 찾아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한 관심 및 협조 요청과 더불어 상인회의 애로사항도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유동준 충북청장은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고, 고객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제로페이 조기 확산에 모두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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