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충남도는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대전시의 대처는 한심한 수준이란 비판이다.

충남도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미세먼지 안심센터와 미세먼지 안심 시범 마을 조성,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봄철(3∼6월) 셧다운을 도내 20기 노후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도 역시 항만·선박에 육상 전력공급장치(AMP)를 설치하는 등 산업체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미세먼지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같은 충남도의 행보와 달리 느슨한 대전시의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전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따르는 정도에 그친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공동 또는 개별로 실시하는 특징적인 조치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나 단속 규정의 뒷받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전은 아직 이런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미세먼지 공포는 앞으로도 이어질 분위기다. 국가 재난 수준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니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대책은 이뤄질 것이다. 그런 정부 정책과 함께 대전시의 과제는 대전만의 지리 환경에 걸맞은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우고 실천한 조치와 대책을 분석, 대전 맞춤형 미세먼지 행정을 펼 때다.

이런 미세먼지 행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전시와 각 구청은 관련 규정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이렇게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전방문의 해’ 등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인구증가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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