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 저렴주택이란 시장가격보다도 싸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장가격의 주택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이기도 하다. 공공 주택, 사회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하게 불린다. 최근에는 비영리단체를 통한 공동체 주택으로서의 코하우징, 셰어하우스 등이 공급되면서 저렴주택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 도심부 지자체는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시장가격의 30%이하라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대도시 도심부는 직장인들의 주택수요, 저 소득자, 무주택자가 많아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심 근무자, 직주근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주택이 부족하다. 도시중심부에서 저비용주택, 집세가 싼 주택을 발견하기 어렵다. 신규개발을 할 용지도 한정되어 있어 도심부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상업업무용도의 개발과 주택개발과의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 계획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저렴주택의 필요성이 최근에 매우 높아지게 된 것은 지자체 주택행정이 저렴주택 개발을 행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에서 정책의 추진자로 그 역할이 변화하여 공영주택 불하로 감소한 저렴주택의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도시계획과 연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데 있다.

영국 도심부 지자체들은 저렴주택의 실현수법으로서 신청자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꼽고 있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도심부에서 복합용도에 의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 커뮤니티의 혼합에서도 여러 종류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저렴주택을 포함할 것, 개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위원회에 관여하여 저렴주택 방침을 입안 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저렴주택 공급의 실현방법은 무엇인가, 저렴한 주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도심부에서는 신규 개발용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현재의 주택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도 저렴주택의 확보와 함께 중요하다. 공급방법의 하나는 복합용도, 특히 업무용도와의 혼합에 의한 공급으로 주거용도 이외이 기능에 지가를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다른 계층에 지가를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저렴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협회나 공사 등 비영리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비영리 단체의 참가에 의해 저렴주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지불가능 주택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계획허가 권한을 배경으로 개발업자와의 교섭에 의해 그것을 달성하려 한다. 이때 민간업자가 저렴주택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지자체는 민간업자와 협정을 체결한다. 이것이 계획협정이고 많은 지자체가 계획협정을 통해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주택용지의 대부정책, 거주밀도기준, 커뮤니티 요구정책, 소유형태, 보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협정을 체결할 때 공공측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개발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도심지역에서는 주택에서 오피스로의 용도전환 문제도 있어서 공급한 저렴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 취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 지자체, 지역 사회단체 등 모든 수준의 정책 입안자들은 무수히 많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저렴한 주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목표가 공공주택의 긍급량 뿐만 아니라 저렴주택의 질적인 수준을 정립하고 높여가야 한다. 공동체 토지신탁이나 공유주택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저렴주택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주택의 형태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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