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 22일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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