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비리가 실명 공개된 청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1일 은성유치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달 27일 모든 변론을 마치고 최종 판단만 남겨뒀으나, 그로부터 8일 뒤 은성유치원이 폐원하며 사실상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진 게 재판부 판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2017년 초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은성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원장 정직을 유치원 측에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은성유치원은 도교육청의 지적 내용을 반박하며 2017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은성유치원은 소송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설립자의 건강 악화를 내세워 폐원을 신청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돌연 소취하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됐다.

도교육청은 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사립유치원 감사 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은성유치원의 폐원 신청이 최종 수리되면서 도교육청의 의도는 수포가 돌아갔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은성유치원 측에서 폐원과 관련한 미비한 서류를 모두 완비해 제출함에 따라 폐원 수리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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