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실행하며 정식 운영은 2020년부터다.

지원 자금은 소액생활자금 대출, 창작 공간을 포함한 주택자금 대출, 예술작품 등 담보부대출 등 3가지다.

소액생활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4000만원까지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담보부대출은 한도가 1000만원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서민정책금융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에게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박장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