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격론 끝에 ‘가결’…다음 달 초 효력 발생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를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일자 4면
시의회는 21일 열린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조례정비특위가 상정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현행 300m에서 2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의원 13명 발의로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불과 석 달 여 만에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 재개정에 나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최지원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며 발생한 민원에 따라 규제를 강화했다가 석 달 만에 재개정하는 것은 행정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수소차와 더불어 친환경 대표주자인 태양광산업 장려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거리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결국 시의회는 찬·반 토론을 벌인 뒤 거리제한을 완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재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된 해당 집행부 이송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효력이 발생한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