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에 오는 27일부터 현행 2800원(1.35km)에서 3300원(1.35km)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96m 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92m 로 단축된다.

단양군 택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가 적용된다. 심야시간(오전 0-4시)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범위 내에서 적용받고 호출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을 받는다.

또 기존과 동일하게 구역 밖 할증률은 없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4.1km를 주행할 경우 현재보다 약 11%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기사의 인건비와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충청북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단양군은 택시업계에서 제시한 요금 조정안을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다음 택시업계로부터 요금 변경신고를 받아 단양군 택시요금을 변경 고시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