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가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와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는 오는 6월 19일부터 서해그랑블2차아파트는 6월 21일부터 금연지정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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