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동종전과 다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담배 한 갑만 빼앗은 40대 편의점 강도에게 실형이 선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원의 판단.

A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3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주문한 뒤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흉기로 직원 B(36)씨를 위협.

A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B씨는 편의점을 빠져나가면서 A씨는 담배 한 갑만 가지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법정행.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새벽시간 강도질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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