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진행 중 법정구속…“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8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30대 ‘동네 주폭’이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은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보은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동네 가정집에 침입, 옷가지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해 12월 출소하고도 2개월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구인장이 발부된 뒤에야 법정에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로 법정에 출두하면서 변론 진행 과정에서 법정구속 됐다.

고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의 우려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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