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 존귀함 짓밟은 죄질 불량…심신미약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아왔고, 범행 당시를 전후해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남편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이 이 사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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