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환경부 퇴직자 근무…유착 조사해야”
김수민 의원 “주민설명회 12명 참석…졸속 진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문제가 관피아·금품살포 의혹 등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후기리에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A업체 부사장이 과거 금강유역환경청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4일 변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한 후 현재 A업체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05년 3월~ 2010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에서 근무했던 C씨도 1993년 8월~1997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일한 퇴직 공무원 출신이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 의원은 "A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됐다"며 "공직자윤리법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인허가 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최근 금품 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각시설이 대기·토양오염, 악취, 건강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난해 열린 주민설명회 역시 저조한 참여 등 졸속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안에는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영향물질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을 피할 수 없다고 기술됐다.

토사유출, 공사 투입인원과 현장근무 인원,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오·폐수 발생, 인부·장비와 소각시설 배출 오염물질 침적, 소각재 낙하 등에 따른 토양오염도 우려됐다.

장비·소각시설운영과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피할 수 없고 지형지질과 위락·경관 변화, 사업지구운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항목의 배출 등도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후기리 소각장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가 졸속으로 열린 사실도 공개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오창읍사무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하지만 김 의원 확인 결과 7만여명의 오창읍민 중 12명만이 참석, 읍민 대비 0.017%만 참석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청회 개최 요건인 주민 30여명 이상의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도 만족시키지 못해 생략되는 등 엉터리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도 패스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주민의사반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업체가 일부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16일)과 동청주세무서(22일)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창프라자광장에서 소각장 건립 반대집회를 열고 "모 마을 이장 A씨가 업체에서 마을발전기금 1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영수·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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