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직무와 인과관계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직무 중 폭행사건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인정여부>



[질문]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진행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과 업무기인성 즉,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직원이나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직장 내·외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의 기인성이 부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또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타인의 폭력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근무하던 중 작업진행방식 내지 진행 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다툼이 있어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 이것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또는 직무수행에 내재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