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처리시설 건립문제로 시끄럽다.

지역 주민들은 연일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정치권은 관피아·탁상행정과 불가피한 환경 영향 등을 들며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태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영향물질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을 피할 수 없다고 기술됐다.

토사유출, 공사 투입인원과 현장근무 인원,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오·폐수 발생, 인부·장비와 소각시설 배출 오염물질 침적, 소각재 낙하 등에 따른 토양오염도 우려됐다.

소각장 건립관련 주민설명회도 졸속으로 치러진 사실도 공개됐다.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오창읍사무소에서 열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에 7만여명의 오창읍민 중 12명만(0.017%)이 참석했다.

공청회 개최 요건인 주민 30여명 이상의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도 만족시키지 못해 생략되는 등 엉터리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업체 부사장이 과거 금강유역환경청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고, A씨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뒤 이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된 곳이다.

따라서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 업체가 일부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청주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소각시설이 밀집한 내수읍과 북이면의 재가암환자 비율이 청주시 읍면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 등도 이를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청 할 것 없이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할 악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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