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비상구가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22일 밤 10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회식을 위해 이곳을 찾은 손님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가 난 비상구는 부속실 형태로 돼 있다. 복도와 연결된 문을 열면 좁은 비상대피공간이 나오고, 외벽과 연결된 또 다른 문이 나온다. 이 문을 열면 곧바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첫 번째 문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 등이 붙어 있지만 두 번째 문에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

2015년 경기 안산, 2017년 강원 춘천과 충남 논산 등 매번 비상구 추락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탓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다. 오는 12월에나 모든 다중이용 업소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수 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발코니·부속실 활용 비상구 1754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한다.

비슷한 사고의 반복으로 다른 사상자가 나오기 전에 법 개정 이전에 개업한 업소도 안전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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