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육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역거점화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분권화시대 실현 기대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시병)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 전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시청원구)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시서원구) 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초당적 힘을 모았다.

충북·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시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주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주와 전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구가 과밀화돼 있는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만 지정되는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우택(한국당 청주시상당구)·도종환(민주당 청주시흥덕구)·오제세(민주당 청주시서원구)·변재일(민주당 청주청원구) 등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정동영(전주시병)·김관영(바른미래당 군산시)·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시부안군)·안호영(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시고창군)·정인화(민주평화당 광양시곡성군구례군)·조배숙(민주평화당 익산시을)·주승용(바른미래당 여수시을)·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용호(무소속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등 전남·북지역 국회의원, 강창일(민주당 제주시갑), 김영호(민주당 서울서대문구을),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시을), 박주현(바른미래당 비례), 장정숙(바른미래당 비례), 홍익표(민주당 서울중구성동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명의 청주와 인구 65만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의원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인 도시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환황해권 경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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