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전국을 돌며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억대의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7일부터 19일까지 경기, 대전, 충남 등 지역의 아파트 22곳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억6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출소 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출소 한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주로 산과 인접한 아파트가 표적이 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 산 방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 일당은 산과 맞닿은 아파트 담을 넘어 들어와 달아날 때도 산 쪽을 이용했다.

저녁 시간대, 비교적 침입이 쉬운 아파트 1∼3층 저층 가구의 베란다 창문을 파손하거나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갔다.

귀금속과 현금뿐 아니라 고가 면도기와 저금통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쓸어 나왔다.

입고 있던 옷가지 등을 고속도로변에 버리고 다음 범행 때는 새 옷을 입고 훔쳤다.

차량도 바꿔 타며 이동했다.

검거되면 총책 A씨가 나머지 일당 세 명의 옥바라지를 해주기로 하는 등 행동지침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준비 때문에 22차례 범행 중 CCTV에 찍힌 것은 2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CCTV를 분석하고 탐문해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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