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장려 위해 4월 한 달 간 접수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4월 한달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해 접수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부담을 덜어주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장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가 지난해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이들은 LH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 최대250만원을 지원하고 퇴거 시에는 반환 조건이 따르게 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전세자금 지원 신청대상과 동일하며 전용면적 59㎡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금액은 연 최대 60만 원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40만 원 한도로 1인 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되고 중증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만 원을 가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당진지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된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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