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국회에서 고향세법 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약칭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사진·증평군수)은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를 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이날 홍성열 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어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은)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고향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08년 기부금 총액이 82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조7000억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협의회장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도농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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