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약제방제비·리플릿 시·군 지원

사과재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농업기술원이 사과·배에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농기원은 도내 사과·배 5268농가 5050ha에 사전 약제방제비 13억2200만원과 리플릿 6000부를 11개 시·군에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지역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처음으로 제천지역 1농가에서 발생된 이후 2018년 제천 61농가 47ha, 충주 13농가 4ha가 피해를 입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빨라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린다.

병에 걸리면 주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곤충이나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모두 매몰하고 3년간 과수를 재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전 약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과의 경우 새가지 발아 시(3월 하순~4월 상순), 배는 꽃눈 발아 직전(3월 중순~4월 상순)에 1차 방제를 해야 한다. 이 때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친환경재배를 하는 농가는 화상병 방제를 위해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해야 하며,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해야 한다.

조항일 충북농기원 지도사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되면 치료 약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과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전정가위, 방제기, 농기구, 과원 출입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 발견 즉시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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