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조달청이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돼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여러 물품이나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품명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은 뒤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해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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