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베트남 다문화가정 가족 대상 모집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74명을 투입한다.

군은 지난 15일 지역 다문화가정 가족이 신청한 계절근로자 74명에 대해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은 법무부 최종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자로 확정되면 90일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다문화가정 농가, 시설재배·과수·대추·오이 재배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게 된다.

지역 다문화가정의 가족으로 초청돼 농가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 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할 때 40만원의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인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 시간을 보장 받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보호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5년도부터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농가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에 지난해보다 30명 증가한 80명을 배정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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