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통해 예산 4800만원 확보…4월부터 지급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다음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부모부담금 보육료는 만 3~5세 아동이 정부 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와 수납한도액의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다.그 동안 국공립·법인(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을 보낼 경우는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적게는 월 5만7000원에서 많게는 월 9만원까지 추가로 부모가 부담해야 했다.영동군은 어린이집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4800여만원을 확보하고 다음달부터 아동 100여명의 부모부담금 100%를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어린이집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군민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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