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시의회의 태양광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재개정에 대해 조길형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길형 시장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 고통이 큰 만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시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태양광 시설은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난립할 경우 해당 마을은 전원마을 경관 가치를 상실한다”며 조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의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두 가지 의견을 놓고 시민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거부권 행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의회 의결이 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일 기준 10일 이내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의 요구 안건은 시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재 충주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이 12석이며, 자유한국당은 7석이다.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재의결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원 13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태양광 조례 거부권 행사로 시의회가 표 대결을 벌일 경우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이상 부결할 가능성이 커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만일 시의원이 13명 재의결에 찬성할 경우 집행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개정 조례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m에서 300m로 강화한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이격거리를 석 달여 만에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측은 “규제를 강화했다가 석 달 만에 재개정할 경우 행정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당 측은 “태양광산업 장려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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