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시의원 대표 발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는 최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열린 4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부부단의 사용기준과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공공 장사시설에 대한 활용도와 수익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관외 지역의 무연유골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가 대부분 3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10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반해 시는 그동안 전국 최하 수준인 5만원으로 규정해 타 지역 무연유골이 대거 화장시설을 점유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며 "시민을 위한 공공 장사시설의 본래 목적을 되찾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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