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강선구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9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8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개원 이래 전무한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다.

홍보물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징계 당사자인 강선구 의원을 제외한 예산군의원 10명이 비공개 표결에 참여, 찬성 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승구 의장은 “징계의 경중을 떠나 징계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이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위원장 강희권)는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 징계안 처리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징계 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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