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건의안 등 채택

장선배(오른쪽 세 번째)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노후자동차 감축을 위한 정책지원 등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서 의장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과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충전소 확대 구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자동차 운행제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비용 전액 국비 지원 △매연 저감장치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국비보조비율 상향 조정 △미세먼지 담당공무원과 단속인력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 “현재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4곳에 불과하다”며 “충전소를 신속히 확대 구축해 수소경제 인프라를 조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확대된 충전시설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태료 부과시설 범위를 일원화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도 처리했다.

지방재정분권 확충과 제도개선 등 민생 관련 안건도 채택했다.

이들은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현행 15%인 지방소비세를 21%로 6% 인상하고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것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 건축물 신·증축 시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공모제 의무실시 △시·도별 심의위원회의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본회의에서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장 의장은 “이번 임시회 건의안들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도의회 공동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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