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부과한다.

세율은 1~2.5%이며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해 확정신고·납부하게 된다.

2018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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