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충북도체육회의 한 가맹경기단체 전직 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이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안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중에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심각한 피해를 본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도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3월께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거짓말로 단체 관계자 B씨로부터 1억3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고 3∼4개월이면 월급쟁이 연봉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다", "외제차가 2대이고, 7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등의 말로 주변의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선고 당시 법정에서 실형 선고가 결정되자 혀를 깨물고 법정 마이크를 무수는등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