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될 수 있어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업무상 질병이 산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저의 남편이 C형간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C형 간염이 더 이상 간경화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식품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근무하면서 치료하던 중에 쓰러져 간세포암종으로 입사한지 35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식품회사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속바지를 입고 근무할 정도로 추웠고,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취급함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경위·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두25661).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와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병원 측에서 C형 간염이 완치되어 더 이상 간경화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진단을 받고 근로를 하던 중, 불과 35일 근무로 인해 아직 충분히 근무환경에 적응되기도 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기존질병이 재발하였고, 휴일도 없이 연속된 연장근로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연장근로로 인해 무리하게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된 재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근로자의 건강정도가 간경화를 투병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고, 업무환경이 식품들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옷을 껴입을 정도로 추위와 싸워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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