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은국유림관리소…1일부터 2개월간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보은군은 담당공무원 10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림 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와 불법 산지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도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산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계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입산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행위, 조경용 수목굴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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