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넷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운영 한다.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시업이다. 올해는 37% 증액된 6192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넷째 이상 아이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모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이가 대상이다 , 돌봄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연간 80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넷째 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기준 조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후 소득기준에 따라 연72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만5세까지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12개월 이하 아이에게 지원되는 충남아기수당 매월 1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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